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 판단경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권순기권순기 경남교육감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박민석 기자 창원 공장서 1톤 철근에 깔려 60대 작업자 사망'전교생 6명' 산청 삼장초, 98년 역사 마침표…인근 덕산초와 통합관련 기사"전교조 출신"…경남교육감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징역형경남교육감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자격 시비로 잇단 파행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파행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