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업체 갈등 산청군 삼장면서 먹는물관리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과 정혜경 국회의원실이 30일 산청군 삼장면 복지회관에서 먹는물관리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6.9.30/뉴스1 한송학기자관련 키워드먹는샘물환경산청생수삼장면정혜경한송학 기자 합천군, 생태둘레길 '합천호 다빛길' 2㎞ 조성 추진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선정 전담 조직 본격 가동관련 기사"아이시스 시장 공략 박차" 롯데칠성 자회사 '산청음료' 1공장 재오픈롯데칠성, 먹는샘물 브랜드 '아이시스'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