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지난 1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만공사와 감수보존 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부산항만공사업무협약식감수보존선박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항만시설업무협약박서현 기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 법정 선 전직 경찰…3명 혐의 부인·1명 인정급전 필요한 저신용자에 '휴대폰 깡'…9억 챙긴 일당 등 136명 송치관련 기사BPA-피큐건설, 북항환승센터 사업 대화 재개…"불신 해소가 관건"법원 "부산 북항환승센터 사업, BPA와 사업시행자 조속히 협의하라"이전·통폐합에 관가·공공기관 '술렁'…"뉴스 보고 알았다" 당혹부산 북항 환승센터 현장검증…BPA-피큐건설 '옥신각신', 누구 말이 맞나부산 북항 환승센터 첫 법정 공방…3m 단차 문제 등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