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장 임기 2년, 1년 단위 2차례 연임기관장 임기 남았어도 새 시장 선출 시 자동 종료지난 1일 개회한 김해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2026.9.1(김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김해김해시김해시의회김해시 출자·출연기관장김해시 임기 일치제김해시장박민석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부산·경남(7일, 월)[오늘의 날씨]부산·경남(7일, 월)…남해안 초속 15m 강풍, 최고 5m 물결관련 기사시장·도의원 '원팀' 김해시, 내년 도비 679억 원 확보에 힘 합친다김해시, 첫 추경 2조8381억 편성…1인 10만원 민생지원금 반영김민석, 영남 찾아 최고위·盧참배·文예방…저녁엔 李대통령과 만찬(종합)김해시민 1인당 1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통과[인사] 경남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