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선고…피해자 아직 불안 증세 등 고려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군복무후임병폭행가혹행위벌금형선고창원지법강정태 기자 "다 죽이고 떠날란다"…직장 사장·동료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 8개월'국립창원대 7일부터 수시 원서접수…창원·사천캠퍼스 1725명 선발관련 기사"마음에 들 때까지 '취침쇼' 해라"…후임병 35차례 때린 병사국방부, 다문화 장병 눈높이 맞춘 '병영생활 용어집' 제작후임병에 총구·대검 겨누고 상습 추행…제대한 선임 법정 구속후임병 폭행·강제추행 육군 병사에 '집행유예 2년'물도 없이 크래커 3봉·삶은 계란 '식고문'…20대 선임병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