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친분 없고 회사 비용으로 구매…판매 촉진 목적 인정"8차례·1억대 현금 수수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 판단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의료법 위반골프 연습기리베이트제약회사박서현 기자 [오늘의 날씨] 부산·경남(16일, 일)…최대 250㎜ 물폭탄…침수 주의리노공업 노사, 단식농성 놓고 공방…사측 "압박" 노조 "대화 요구"관련 기사"두피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부산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