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친분 없고 회사 비용으로 구매…판매 촉진 목적 인정"8차례·1억대 현금 수수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 판단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의료법 위반골프 연습기리베이트제약회사박서현 기자 "100만 달러 준다" 말에 필로폰 가방 운반한 대만인 '징역 6년'"현장엔 안 나가고 급여만"…6년간 소방시설관리사증 빌려준 80대 벌금형관련 기사환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한 30대 치과의사 '벌금 100만원''76억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첫 재판…의사 등 15명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