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사고 정황 없어…상대 차량 무리한 운행이 주원인"부산지방법원 통합청사 전경. ⓒ News1 임순택 기자임순택 기자 부산·경남 최고 체감온도 33도 훌쩍…지자체 "야외활동 자제"전재수표 '민생 100일 조치', 지역화폐 효과·시의회 협치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