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벌금 70만원 유지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창원시의원이웃폭행항소심벌금형강정태 기자 경남도, 산하기관 정규직 42명 통합 채용…내달 18~21일 접수"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중단하라"…해군도시 진해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