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창원지법대선선거운동공직선거법벌금형집행유예강정태 기자 박완수 지사 "경남 미래 성장동력, 제조업 AX"…피지컬AI 선도기업 방문아쉬운 패배에도 전국은 "대한민국"…거리·직장·대학서 함성(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