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지위 이용은 무죄"…공무원 신분 선거운동은 유죄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사하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부산부산고법이갑준사하구청장박서현 기자 "벌초 때 벌 조심하세요"…부산 벌 쏘임 사고 9월 최다"도박 빚 때문에"…'동포 유학생 살해' 20대 베트남 男 구속 송치관련 기사'공직선거법 위반'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 원 확정'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불복해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