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지위 이용은 무죄"…공무원 신분 선거운동은 유죄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사하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부산부산고법이갑준사하구청장박서현 기자 남의 집에 '오물·래커칠'…부산 '보복 대행' 일당 5명 유죄부산지하철, 밤샘 협상 끝 파업 철회…첫차부터 정상 운행(종합)관련 기사'공직선거법 위반'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 원 확정'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불복해 상고부산 교육감 후보들·현직 구청장 줄줄이 '재판행'…내년 선거 '변수'민주 "'이성권 국힘 의원 불송치' 다시 판단해달라"…재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