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창원새마을금고이사장불법회원모집항소심징역형집유강정태 기자 국립창원대 7일부터 수시 원서접수…창원·사천캠퍼스 1725명 선발경남도의회·진주시의회, 발전5사 본사 유치·LH 존치 공동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