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선거운동 동원 혐의 유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 땐 피선거권 제한31일 오전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입장을 말하고 있다.2026.3.31/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최윤홍부산시교육감2026지방선거지선예비후보징역선고관련 기사부산교육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직원 선거운동 동원'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2심도 집유'직원에 선거운동 혐의'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 2심 감형'피습 자작극' 정이한父 정근 "언론에 다 나왔구만"…이후 묵묵부답부산 청소년 모의 투표서도 전재수·김석준 1위…선거 결과와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