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보육교사 금고 1년6개월…원장은 금고 1년→8개월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산청어린이집버스운전기사보육교사실형원장감형강정태 기자 창원해경, 불법 조개 채취선 3척 추가 검거…올해 7척 적발경남경찰청장, '3·15의거' 66년 만에 유족·희생자에 사과한다관련 기사원생 못보고 버스 출발해 19개월 여아 사망…운전기사 금고 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