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반드시 외국 대학명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니다""여론조사도 당선 가능성 표기 아냐…왜곡했다고 보이진 않아"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고법장예찬공직선거법무죄항소2심선고장광일 기자 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 소지하다 공항서 덜미…징역형 집행유예생후 5일만에 학대로 의식 잃은 '아영이'…신생아실은 '지옥'이었다관련 기사'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장예찬, 2심서도 혐의 부인'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장예찬, 선거법 위반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