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반드시 외국 대학명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니다""여론조사도 당선 가능성 표기 아냐…왜곡했다고 보이진 않아"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고법장예찬공직선거법무죄항소2심선고장광일 기자 경찰청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서 부산 사례 2건 선정해운대백병원, 간·담도·췌장외과 로봇수술 700례 달성관련 기사한동훈 제명 논란에 장예찬 파기환송까지…국힘, 지방선거 '시계제로''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장예찬, 2심서도 혐의 부인'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장예찬, 선거법 위반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