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반드시 외국 대학명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니다""여론조사도 당선 가능성 표기 아냐…왜곡했다고 보이진 않아"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고법장예찬공직선거법무죄항소2심선고장광일 기자 부산진구,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부산 사상구,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관련 기사'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장예찬, 2심서도 혐의 부인'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장예찬, 선거법 위반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