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최말자씨 "성폭행범 혀 절단, 18살 소녀 죄인으로 둘 순 없었다" (종합)
법원 "피해자 신체 기능 상실 인정 어려워"…최씨 "만감 교차"
'무죄 구형' 부산지검 "재판부 결정 존중…항소 제기 않을 것"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참석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