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판부 '무죄' 선고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최말자중상해선고무죄장광일 기자 '남사친이랑 밥 먹어서'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중국인 집유동아대병원, 케이에이엠에 발전기금 1000만 원 전달 받아관련 기사정성호, '61년만에 무죄' 최말자씨 언급하며 "검찰, 구태 청산해야"'무죄' 최말자씨 "성폭행범 혀 절단, 18살 소녀 죄인으로 둘 순 없었다" (종합)61년 만의 무죄 최말자씨 "운명이 좋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뉴스1 PICK]′성폭행범 혀 절단사건′ 최말자씨, 61년만에 재심서 무죄선고[속보]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유죄 인정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