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최말자선고재심무죄장광일 기자 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 소지하다 공항서 덜미…징역형 집행유예생후 5일만에 학대로 의식 잃은 '아영이'…신생아실은 '지옥'이었다관련 기사'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 61년 만에 무죄 구형 검사, 법무부 표창정성호, '61년만에 무죄' 최말자씨 언급하며 "검찰, 구태 청산해야"'무죄' 최말자씨 "성폭행범 혀 절단, 18살 소녀 죄인으로 둘 순 없었다" (종합)61년 만의 무죄 최말자씨 "운명이 좋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뉴스1 PICK]′성폭행범 혀 절단사건′ 최말자씨, 61년만에 재심서 무죄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