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서 고개 숙여 사과…무죄 구형10일 오후 부산지법서 선고 공판 진행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지난 7월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최말자재심중상해선고장광일 기자 '차 빼달라' 요청 받고 만취상태 운전대 잡은 경찰관 직위해제부산진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관련 기사정성호, '61년만에 무죄' 최말자씨 언급하며 "검찰, 구태 청산해야"'무죄' 최말자씨 "성폭행범 혀 절단, 18살 소녀 죄인으로 둘 순 없었다" (종합)61년 만의 무죄 최말자씨 "운명이 좋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뉴스1 PICK]′성폭행범 혀 절단사건′ 최말자씨, 61년만에 재심서 무죄선고'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받아(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