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해 파기환송…검찰 "정당방위 인정""검찰, 사실 관계 바로 잡아…이제 법원 응답해야"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최말자재심성폭행구형검찰장광일 기자 '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상설특검, 김동희 검사 압색에도 부산고검 청사는 '차분'한 분위기관련 기사정성호, '61년만에 무죄' 최말자씨 언급하며 "검찰, 구태 청산해야"'무죄' 최말자씨 "성폭행범 혀 절단, 18살 소녀 죄인으로 둘 순 없었다" (종합)61년 만의 무죄 최말자씨 "운명이 좋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뉴스1 PICK]′성폭행범 혀 절단사건′ 최말자씨, 61년만에 재심서 무죄선고'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받아(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