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해 파기환송…검찰 "정당방위 인정""검찰, 사실 관계 바로 잡아…이제 법원 응답해야"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최말자재심성폭행구형검찰관련 기사검찰 '재심 드라이브'…형사사법체계 전환 앞 李정부 '보폭 맞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