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컨소시엄 참여업체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마산해양신도시 건설현장 전경(창원시제공)관련 키워드마산해양신도시창원시5차우선협상대상자취소처분소송승소강정태 기자 경남도, 마산로봇랜드 신규 민간투자자 공모…내년 6월 접수[오늘의 날씨] 부산·경남(21일, 일)…기온 뚝, 낮 최고 6~8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