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비방 방송하던 유튜버 살해 혐의…1, 2심 모두 무기징역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50대 남성 A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2024.5.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살인유튜버무기징역선고부산고법장광일 기자 부산경찰청, 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항공사 기장 살인' 피의자 "부산 범행 후 창원서 살해하려 했다"관련 기사'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 필요해""친동생 돈 노리고 수면제 먹여 살해"…탈북여성 첫 공판서 혐의 부인부산구치소 재소자간 폭행 사망…피고인들 "살인 고의 없었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500만원 국가배상 확정…정부, 항소 않기로"날 경찰에 제보해?"…인터넷방송 출연해 지인 협박 조폭들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