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선고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고양이강아지반려견반려묘동물보호법위반벌금형강정태 기자 '전과 8건 논란' 이광철 창원FC 대표이사 후보 자진 사퇴이재영 경남경찰청장, 밀양서 외국인 범죄예방 캠페인관련 기사젠네리아, 반려동물 피부 치료 새 선택지…"효능·임상데이터 중요"만성염증성장병증 근본적 이해…11월 7일 반려동물 보호자 세미나犬 수혈 안전성 높인다…VIP동물의료센터, 부작용 예측 지표 제시"스케일링만으로 안 돼"…유한양행, 수의사 대상 치주질환 웨비나"동물 건강상담은 수의사에게"…진료실 밖에서도 빛난 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