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월5일까지 구속수사기소 후 의혹 계속 파헤칠 듯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의혹검찰수사창원지검강정태 기자 우회전하다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벌금형'통합 국립창원대' 출범…"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로 지역 발전 도모"관련 기사'명태균 사건' 담당 부장판사, 재판 중 '해외 접대 골프' 벌금형오세훈 "민중기 특검, 가해자 대신 피해자만 법정 세운 '악질 특검'"오세훈 "민중기 특검, 최악의 '하명 특검'…가해자 두고 피해자 기소"강혜경 "명태균 '오세훈, 시장 만들어야 한다' 해"…吳 "상식 반해"(종합2보)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부탁할 하등 이유 없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