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월5일까지 구속수사기소 후 의혹 계속 파헤칠 듯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의혹검찰수사창원지검강정태 기자 전통시장서 흉기 들고 활보…목격자에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 실형김해서 난 우수한 찹쌀이라더니…산지 속인 판매법인 대표 벌금형관련 기사'국힘 379억' 걸린 尹 항소심 결심, 김지용 인청 '주목'…이번주(12~18일) 주요 일정국감 2주차 돌입…경찰개혁·오세훈-추미애 등판·부동산 이슈 '쟁점'尹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오세훈 재판도 뒤집히나오세훈 "명태균 의혹, 진실 밝혀지면 검찰·특검 책임져야"서울시 "민주당, 명태균에 더 기대지 말라…자제·각성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