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월5일까지 구속수사기소 후 의혹 계속 파헤칠 듯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의혹검찰수사창원지검강정태 기자 '층간소음 갈등' 흉기 들고 이웃 협박한 50대 징역형[오늘의 날씨] 부산·경남(14일, 토)…일교차 15도 안팎, 낮 최고 17도관련 기사김건희 이어 명태균까지 무죄…尹·吳재판 입증 부담 커진 특검팀'명태균·김영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與, 위례 항소 포기에 "檢 조작 기소" 맹공…정청래 "깡패냐"[전문] 한병도 "李정부 성공이 국민 성공…국힘, 내란세력 단절해야"與, 김건희 1심 선고에 "슈퍼 지귀연" "내란전담 판사 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