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박정호 기자신건웅 기자 "청년 혜택 여기 다 있네"…광진구, '청년포털' 운영"청년들을 위한 소통 강의"…서울런, 이호선·김경일 교수 특강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