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절반 지나…만료일 12월3일 기소할 듯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구속수사공천개입의혹검찰규명강정태 기자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전남도 조문…구호성금 1억원 전달'반달곰들 사는데' 지리산 산불 확산 저지 총력전… 진화율 80%관련 기사명태균·김영선 24일 첫 공판…구속취소 청구 심문도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김종인 전 위원장 소환 참고인 조사검찰, 오세훈 집무실·공관 등 압수수색…서울시 "적극 협조"(종합2보)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등 압수수색(종합)명태균, 26일 법사위 현안질의 증인 채택…與 "수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