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절반 지나…만료일 12월3일 기소할 듯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구속수사공천개입의혹검찰규명강정태 기자 리센느 원이 '무섭노' 발언 불똥…거제시에 '공식입장 요구' 민원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 1인당 평균 11억 원 지출관련 기사[일지]'통일교 청탁' 윤영호, 대법원 선고까지[일지]'건진법사 게이트' 전성배, 대법원 선고까지건진법사·윤영호 오늘 대법 선고…김건희 상고심 영향 주목경찰, '무상 여론조사' 조은희 의원·명태균 불구속 송치[일지] 김건희, '매관매직' 특검 수사부터 '징역 7년' 1심 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