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절반 지나…만료일 12월3일 기소할 듯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구속수사공천개입의혹검찰규명강정태 기자 '창립 50주년' 전기연, 홈페이지 전면 개편…"디지털 소통 강화"[오늘의 날씨] 부산·경남(12일, 월)…아침 최저 -11도 '강추위'관련 기사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13일 마무리…다음 주에도 재판 3개'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내년 1월 27일 첫 재판국힘, 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에 "사건 은폐 보고서…사법 정의 오점"3대 특검 사건 떠안은 경찰…변수로 떠오른 종합·통일교 특검尹 넘어선 'V0' 김건희 의혹 밝혀낸 특검…편파수사 논란에 빛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