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절반 지나…만료일 12월3일 기소할 듯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구속수사공천개입의혹검찰규명강정태 기자 "공짜 아니고 8천원 내라고?"…정수기 수리기사 폭행한 70대 벌금형박완수 경남지사, 정부·국회 방문…국비 확보·특별법 조속 제정 총력전관련 기사특검 바통 넘겨받은 경찰 특수본 활동 종료…'저도 선상 파티' 등 송치與, 오세훈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6·3지선 내내 거짓말"[일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까지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선고 D-3…정치 운명 '시험대''집사 게이트'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확정…특검 '무리한 기소' 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