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절반 지나…만료일 12월3일 기소할 듯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구속수사공천개입의혹검찰규명강정태 기자 '층간소음 시비'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 최초 보도한 기자 불송치관련 기사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13일 마무리…다음 주에도 재판 3개'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내년 1월 27일 첫 재판국힘, 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에 "사건 은폐 보고서…사법 정의 오점"3대 특검 사건 떠안은 경찰…변수로 떠오른 종합·통일교 특검尹 넘어선 'V0' 김건희 의혹 밝혀낸 특검…편파수사 논란에 빛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