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사건 재판 중 변제금 마련 위해 또 횡령공모한 건설사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경남건설사실사주회삿돈횡령징역형실형 법정구속강정태 기자 '전과 8건 논란' 이광철 창원FC 대표이사 후보 자진 사퇴이재영 경남경찰청장, 밀양서 외국인 범죄예방 캠페인관련 기사'회삿돈 10억 횡령' 경남지역 건설사 실사주…2심서 집유로 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