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사건 재판 중 변제금 마련 위해 또 횡령공모한 건설사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경남건설사실사주회삿돈횡령징역형실형 법정구속강정태 기자 '층간소음 시비'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 최초 보도한 기자 불송치관련 기사'회삿돈 10억 횡령' 경남지역 건설사 실사주…2심서 집유로 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