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사실 다툼있고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재임 당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0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박일호전밀양시장구속영장기각강정태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 17~20일 중국 방문…제조AI·관광·투자 협력 모색'이별 통보'에 여친 살인미수 20대 2심서 징역 3년에 치료감호 추가관련 기사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에 추가 소명 요구'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사필귀정"(종합)'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상보)[속보]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수억원 뇌물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징역 1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