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벌금 80만원 선고받아…2월7일 선고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1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1.17/뉴스1 강정태 기자관련 키워드성낙인창녕군수공직선거법위반혐의벌금형구형강정태 기자 창원시, 드론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나선다…영풍전자와 협약동포 살해하고 출국하려다 공항서 붙잡힌 30대 캄보디아인 구속(종합)관련 기사'선거법 위반' 성낙인 창녕군수, 2심도 벌금 80만원…직 유지형'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 기초단체장들, 설 연휴 전후 줄줄이 선고의령군수 '강제추행' 항소심 16일 선고…연초 경남단체장 재판 줄줄이성낙인 창녕군수 "가야고분군·우포늪 등 문화·생태·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선거법 위반' 창녕군수 1심 벌금 80만원에 검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