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측 ’공공시설물 사용 가능‘…시 ’관련법 따라 조치‘공유재산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남인수가요제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독자제공).관련 키워드진주남인수가요제시허가무대사용친일강행한송학 기자 진주의 빛 '실크등' 홍콩 밤거리 밝힌다추석 연휴 '하동송림'에 꽃무릇 20만본 활짝관련 기사'문화예술 업적 vs 친일 행적'…가수 남인수 재조명 학술 세미나 개최"가수 남인수 친일인사 아니다"…기념사업회 가요제·추모사업 추진(종합)가수 남인수 '친일인사 아니다'…기념사업회 가요제·추모사업 추진친일 행적 '남인수' 가요제 결국 장소 변경 행사 개최민족문제연구소, 친인 행적 '남인수' 가요제 강행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