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가격당해 사건 기억 못해…1심 끝나서야 성범죄 인지피해자 "범죄자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 돌려차기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유지…피해자 항고 기각"서초동 정치 10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꿀립니다" [국감 말말말]"집권하면 검찰 수사권 복원" vs "부활은 없다"…국감서 여야 충돌돌려차기 피해자에 '언론플레이' 판사 발언…부산고법원장 "깊은 유감"개정 형소법에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성평등부, 초기 지원 강화(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