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대규모 계정정지, 억울한 피해가능성 인지 즉시 회복조치"

최민희 과방위원장 "AI 활용 단속 과대집행 가능성 인정"
"아동성착취물에 불관용원칙 '좋아요'만 클릭해도 즉시 정지"

본문 이미지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위원장페이스북 갈무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위원장페이스북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메타코리아가 최근 인스타그램 대량 정지 사태를 두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도구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과대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메타코리아 측의 설명을 전한다"며 "메타는 자사 플랫폼(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게시물과 관련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 달기 △영상 저장 등 행위 시 불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자동화 도구 시스템이 과대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메타는 아동성착취물 등에는 과소집행보다는 과대집행이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 즉시 회복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본사에 한국의 신고 건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며 "특히 한국 이용자 계정이 우선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계정복원 처리인력의 우선적 배치를 요청했고 긍정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메타 측이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예방과 구제 방법을 알릴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계정이 정지된 경우 더 빠른 복구조치를 하도록 재차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적 착취' 등의 사유로 영구 정지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메타의 AI가 오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계정을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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