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게임즈 '인앱 결제' 분쟁, 또다시 美 연방 대법원행

애플, '외부 결제 수수료 27%는 법정 모독' 판결에 불복

본문 이미지 - 에픽게임즈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 ⓒ AFP=뉴스1
에픽게임즈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갈등이 다시한번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향한다.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가 '법정 모독'이라는 2심 판결에 애플이 불복하면서다.

8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3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관련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은 2020년부터 인앱 결제 정책을 두고 갈등했다. 에픽게임즈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반발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넣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2024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되 27%의 외부 결제 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에픽게임즈는 해당 수수료율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인 30%와 큰 차이가 없다며 애플이 법원 판결을 우회한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의 외부 결제 수수료 정책이 기존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법정 모독'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외부 결제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법정 모독'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수수료를 전면 금지하는 1심 명령은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수수료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에픽게임즈 외의 개발자들에게도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라고도 판시했다.

이에 애플은 해당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달 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애플과 더불어 양대 앱 마켓 사업자로 꼽히는 구글은 지난달 에픽게임즈와의 '인앱 결제' 소송전을 마무리했다.

구글 측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 수수료는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완전히 개방해 모든 개발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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