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기준 법적 근거 명확화핵연료주기시설 허가 심의 대상 포함·직무대행 방식 변경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6.03.26 ⓒ 뉴스1 (원안위 제공)관련 키워드원자력안전위원회김민수 기자 방미심위, 4개 소위원회 구성 완료…적체 안건 심의 본격화정부, 저궤도 위성통신 TF 출범…통신주권·국방 인프라 확보 시동관련 기사[재산공개] 19개 부처 장관 중 6명 다주택…송미령·한성숙 '3주택'중저준위 방폐물 42만 드럼 전망…관리체계 고도화 추진'원전 해체' 늘자 폐기물 대응 강화…5577억원 투입北 평산 우라늄 폐수 방사능 유출 모니터링…9개월째 '이상 없음'원안위, 방사선 검진 기준 통일…기장연구로 설계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