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졌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돼 오는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도 운영한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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