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전 국민이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 후 17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운영자는 이용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명료하게 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 유사·중복되는 표현이 포함해서 문제였다.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은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했으며,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최근 외식업장엔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된 점을 반영, 화면 대각선 길이가 28cm(약 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는 규제 적용을 현실화했다.
기존 규정 내 △글자 크기 최소 12mm △물리적 키패드 △점자 또는 음성을 통한 물리적 키패드 위치 안내 등 항목은 소형 키오스크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최소 7.25mm로 일괄 완화했으며, 소형 키오스크는 키오스크에 물리적 키패드 부착 이외 블루투스 연결을 허용했다.
또 개정안은 키오스크 제작업체의 기기 사용성 개선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도록 '키오스크 등급제'(1등급/2등급)을 도입했다.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했다. 4개 이상 항목이 우수일 경우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이 충족되면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키오스크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시각 장애인도 별도 키패드를 통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제조사도 접근성 기능 구현에 있어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8월 6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건의가 있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확정된 고시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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