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저작권 분쟁 판정승…中 라이선스 적법성 인정

대법원, 액토즈소프트·위메이드 저작권 소송 상고심서 원심 확정
2019년 액토즈에 45억 배상…추가 배상금 지급 필요 사라져

위메이드 본사/뉴스1
위메이드 본사/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이 위메이드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달 11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올해 7월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없이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액토즈소프트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다시금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인기 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양사는 그간 저작권 관련 수익 배분과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 등 사안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일어난 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액토즈소프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이 액토즈소프트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주장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두 번째 쟁점은 위메이드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저작권자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였다.

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법 일반 원리에 따라 수익의 50%를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신 양사 간의 과거 재판에서 화해로 정해진 비율, 즉 액토즈소프트 20%와 위메이드 80%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

위메이드는 2019년 1심 판결에 따라 80:20 비율로 액토즈소프트에 약 44억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대법원이 이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메이드는 추가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 2·3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액토즈소프트와 협력해 미르 IP 성장과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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