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 "콜 중복·골라잡기 방지 목적…이용자 편의 높이려" 공정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지적…'콜 몰아주기'는 공정위 敗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5월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