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하위법령 마련" 전문 자문단 출범…시행령 구체화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하위법 예상쟁점 논의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갖춘 바이오파운드리 베타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3.5/뉴스1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갖춘 바이오파운드리 베타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3.5/뉴스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을 12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이날 열었다.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안 등을 구체화하는 첫 논의의 장이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미래 바이오경제 핵심 기술인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내년 4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모여 하위법령 제정 주요 사항을 다룬다.

특히 자문단은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법 제19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제20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제25조)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제26조) 등 주요 예상 쟁점의 세부적인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외 연구 환경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제조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기후위기·보건안보·식량문제 등 글로벌 난제 해결에도 중요하다"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과 안정성의 조화'라는 합성생물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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