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심사지연에 징벌적 배상"…구글·애플 영업보복 금지법 추진

"인앱결제 강제 신고한 게임사 심사지연시 징벌적 손해배상"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방지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촉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방지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촉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내 게임산업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게임사 등이 인앱결제 강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구글·애플 등이 앱 심사 지연 등의 보복성 조치에 나설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이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등 보복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 게임사는 구글·애플의 앱 심사가 이유 없이 3개월 지연돼 사업이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글로벌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불공정 행위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말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게임 이용자 단체가 제시한 신고 근거는 미국의 게임유통사인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반독점법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부 문서다.

공정위는 구글 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 등 3개 계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부당 지원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내 한 게임사는 미국 애플 본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조만간 구글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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