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앞으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해당 정책을 8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부모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청소년 이용자가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노출 수위가 높다고 의심되는 사진을 받을 경우, 흐림 처리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서도 부모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메타 측은 이러한 업데이트 내용을 수개월 내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에 인스타그램에만 적용됐던 '10대 계정' 기능이 페이스북과 메신저 기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메타는 지난해 '10대 계정' 기능을 신설했다. 이 기능은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9월 미국·호주 등 영미권 국가를 시작으로 국내에는 올해 1월 22일 적용됐다.
'10대 계정'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대화 목록을 확인하고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페이스북과 메신저에도 동일하게 도입되는 셈이다.
페이스북과 메신저의 10대 계정 기능 역시 인스타그램과 마찬가지로 미국, 호주 등 영미권에 먼저 적용된 후 다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달 8일(현지 시간) 기준 10대 계정 수는 54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메타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를 염두에 두고 10대 계정을 개발했고, 그들의 우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호 기능을 도입했다"며 "계속해서 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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