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이면 부모 허락 받아야 '인스타 라이브' 할 수 있다

메타, 청소년 보호 강화…수개월 내 도입 예정
'10대 계정' 페이스북과 메신저에도 확대 적용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2024.2.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2024.2.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앞으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 이용자가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노출 수위가 높다고 의심되는 사진을 받을 경우, 흐림 처리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서도 부모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메타 홈페이지 갈무리)2025.4.9/뉴스1
앞으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 이용자가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노출 수위가 높다고 의심되는 사진을 받을 경우, 흐림 처리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서도 부모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메타 홈페이지 갈무리)2025.4.9/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