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상대 법인세 소송 사실상 완승전문가 "형식 논리에 갇힌 판결…소득 이전에 면죄부 준 꼴"메타와 페이스북의 로고. ⓒ 로이터=뉴스1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 ⓒ 뉴스1 오대일 기자뉴스1 DB관련 키워드메타넷플릭스페이스북법인세서울행정법원국세청김민재 기자 크래프톤 '서브노티카 2', 출시 12시간 만에 200만 장 판매(종합)넵튠, 1분기 영업익 17.2억…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관련 기사넷플릭스 이어 메타도 국내 법인세 취소…빅테크 과세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