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상대 법인세 소송 사실상 완승전문가 "형식 논리에 갇힌 판결…소득 이전에 면죄부 준 꼴"메타와 페이스북의 로고. ⓒ 로이터=뉴스1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 ⓒ 뉴스1 오대일 기자뉴스1 DB관련 키워드메타넷플릭스페이스북법인세서울행정법원국세청김민재 기자 펄어비스, 여름 인턴십·채용 연계형 현장실습 참가자 모집컴투스, '제우스:오만의 신' 티저 사이트 개설…3분기 출시 예정관련 기사넷플릭스 이어 메타도 국내 법인세 취소…빅테크 과세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