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1000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항소 검토"

구글 "법원 결정에 유감" 메타 "모든 법률 준수 확신"

본문 이미지 -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2021.11.1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2021.11.1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과 메타가 법원의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전부 기각 결정에 "법원의 판결을 세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메타가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했다며 2022년 9월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 등 총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메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이들의 과징금 취소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구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 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자사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본문 이미지 -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 2022.12.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 2022.12.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업계서도 구글·메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구글·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취득 주체, 이용 목적 유무, 개인정보 파일 운영 여부 등에 비춰 구글·메타에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메타도 이용자가 메타 데이터 정책에 동의해야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데 데이터 정책 내용이 모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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