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심판 D-1…혼돈의 방통위 앞날은

'2인 체제 적법성' 담길지도 주목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4.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4.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방통위는 수개월간 초유의 '1인 체제'로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를 이어오고 있었다.

22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은 23일 오전 10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검을 의결했다며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이 위원장은 복귀한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기자들에게 "헌재 결정을 미리 나서서 예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방통위로서는 묵은 현안인 MBC 등 지상파 재허가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이에 맞춰 향후 업무처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헌재 결정에 맞게 일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에 2인 체제 적법성 관련 판단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법원에서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내린 결정에 잇따라 제동을 건 바 있다. 여기에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다만 이 위원장이 파면되면 방통위 업무 공전 상태는 더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위원장은 이달 15일 최종 변론을 통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