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손해배상·고의성 입증…이용자 보호 강화징벌 조항은 업계 위축…국내 게임사만 규제 '역차별' 논란도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확률형 아이템확률게임산업법게임본회의손해배상신은빈 기자 시민단체 "쿠팡, 개인정보 유출 10만원 배상안 거부…집단소송법 필요"딸 이름 앞세워 사기…장윤정 모친, 1심 징역 10개월 불복 항소관련 기사넥슨 '확률 조작' 116억 과징금 소송 결론 9월로 밀려국내대리인 81곳 중 80곳 지정…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간담회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시행 착수…분과위원 위촉게임이용자협 "로블록스 규제 비현실적…게임별 심의 강제해야""확률 아이템으로 뻥튀기 불가"…정부, 웹보드 게임 한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