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도자료 통해 웹툰 사업자 약관 시정 발표 네이버웹툰, 지적과 달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보유 안해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하여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2024.4.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