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은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으로부터 집배원과 물류 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겨울철 집배‧물류 종사원의 안전 및 보건 특별관리기간'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2023.11.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우정사업본부복지등기복지김승준 기자 난임치료 유급휴가 2→4일로…'휴가 썼다고 불이익' 땐 처벌검사 지휘 없이 노동사건 수사…노동감독관 '8주 수사학교' 만든다관련 기사당진발전본부 400여명 장학생 선발 공고…5억원 규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