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시 상폐 가능성 높아…"사실상 별개 쟁점 아냐"금융당국, 서비스 종료 기한 5일로…인용 여부 5일 전 결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블록체인 신원인증 프로젝트 월드, 콘서트 티켓 구매에 '인간 인증' 도입"토큰화 시장 잡아라"…美 전통 금융권·가상자산 기업 '합종연횡' 가속화관련 기사美 의회, 채굴·스테이킹 과세 완화 착수…韓은 코인과세 논의 표류스페이스X·오픈AI IPO 변수까지…"올여름 가상자산 피하라"주식토큰이 RWA 시장 키운다…"7600조 규모 성장 가능"비트코인 ETF서 50억달러 빠졌지만…"매도세 진정 조짐"블록체인 신원인증 프로젝트 월드, 콘서트 티켓 구매에 '인간 인증'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