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시 상폐 가능성 높아…"사실상 별개 쟁점 아냐"금융당국, 서비스 종료 기한 5일로…인용 여부 5일 전 결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8.9만→8.2만달러…비트코인 시총 하루 새 183조 증발[코인브리핑]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비트코인 8만9000달러대 약보합[코인브리핑]관련 기사바이낸스 "고파이 상환, 주주동의 등 법적절차 진행…신속히 마무리 기대"8.9만→8.2만달러…비트코인 시총 하루 새 183조 증발[코인브리핑]고팍스, '고파이 사태' 예치 자산 공개…1300억 원 규모민주당,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지도부 보고…내달 발의 '속도전'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비트코인 8만9000달러대 약보합[코인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