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아닌 동의, 언제까지]②철퇴 맞은 구글·메타…네카오는 괜찮을까?

네이버·카카오, "타사 행태정보 수집하지만 이용자 식별 안 해"
맞춤형 광고 위한 개인정보 요구…취소 절차는 접근성 떨어져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9.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9.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네이버와 카카오의 맞춤형 광고 안내 페이지. 해당 안내 페이지를 통해 맞춤형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각 사이트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클릭해 접속이 가능하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맞춤형 광고 안내 페이지. 해당 안내 페이지를 통해 맞춤형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각 사이트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클릭해 접속이 가능하다.

본문 이미지 -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구글 스토어 첼시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2021.11.1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구글 스토어 첼시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2021.11.1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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