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공정위 과징금 결정 소비자 이익 저해…항소할 것"

본문 이미지 -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엘엘씨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선 2016년 퀄컴의 특허권 갑질 사건(1조311억원), 2009년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사례비) 사건(2245억원·대법원 판결 재산정 과징금 기준)에 이어 3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엘엘씨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선 2016년 퀄컴의 특허권 갑질 사건(1조311억원), 2009년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사례비) 사건(2245억원·대법원 판결 재산정 과징금 기준)에 이어 3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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