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어 과기정통부도…LGU+, CJ헬로 인수 '조건부 인가'

알뜰폰 도매가 최대 66%로 낮추고 방송 지역성 확보 조건 부여
"인수 승인하되, 경쟁저하·이용자 피해 예방 필요 조치"

본문 이미지 -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가 조건부 승인됐다. 정부의 최종 인가가 내려짐에 따라 두 업체는 시장 2위 유료방송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본사의 모습. 2019.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가 조건부 승인됐다. 정부의 최종 인가가 내려짐에 따라 두 업체는 시장 2위 유료방송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본사의 모습. 2019.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14.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14.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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